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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주의할 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1. 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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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중고차 거래는 370만대로 새 차 매매보다 2배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고차 거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내 차를 마련할 때 나가는 큰돈이 부담이 되어 차를 구입할 때 새 차보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정하기

중고차 구입 시 차량 가격만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구입한 후 등록비와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등이 추가로 나가므로 이런 비용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예산을 짜야 합니다.

 

차종 정하기

사려는 차의 용도와 승차인원 그리고 보험료 등의 유지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최적인 크기의 차종을 선택합니다.

이때 향후 결혼이나 출산, 이직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세확인

원하는 차량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이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차 점검

선택한 차를 확인할 경우 반드시 실내가 아닌 바깥에서, 화창한 날에 해야 합니다.

칠한 부분은 햇볕에 티가 나기 때문에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 외관을 점검한 후에는 차에 타 승차감을 확인하고 시동을 켜서 엔진소리에 이상이 없는 지, 또 주행거리는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평균 연간 2이상이면 엔진에 조금 무리가 온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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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조회

중고차 판매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합니다.

 

 

중고차 판매자 / 판매업체

중고차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차를 매매하러 나온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에는 절대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업체를 이용한다면 허가를 받은 정식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차 소유주가 수차례 바뀐 차는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사고 사실 기재

차량이 구매하기로 했다면 점검을 받아서 사고차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사고 판정을 받으면 무사고 사실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고차량을 구매 후에 무사고 사실이 밝혀지면 이 기재사항을 근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차량 계약 후 곧바로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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