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환급
자동차보험 사기로 억울하게 올랐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서비스를 2009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오른 자동차보험료 26억6000만원을
자동차보험계약자 6254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 유형은 진로변경을 포함해 후미추돌, 보행자 사고, 후진 사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진로 변경에 대한 사기가 많은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하여 백미러나 범퍼에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이후 합의금이나 과다한 수리금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많이 나도록 사고를 유도합니다.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돈을 요구해 지급받고,
수리비용은 최소한으로 하여 차액을 많이 남기도록 하는 형식의 보험 사기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다거나 과다한 치료를 받아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우선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판단하고 보험 회사의 보상파트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고를 낸 기록이 많을 경우,
또 가입한 보험회사가 여러 개일 경우에 금융 감독원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험 사기가 드러나면 그동안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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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2009년부터는 보험사기로 판정이 나면
금감원이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자동으로 환급하여 줍니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를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부당하게 오른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지급한 보험금 자료를 매월 보험개발원에 보내고,
보험개발원은 이 자료를 검토하고 환급대상자를 추출해
피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다시 전송합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보험료를 수정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www.fine.fss.or.kr)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www.aipis.kidi.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일인당 40만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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