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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운전자 보험) 정리

바사시 2017. 4. 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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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운전자 보험) 정리

 

이 사안 때문에 몇날 몇일을 고민했다. 생각해보니 과거에 정리를 제대로 해두지 않은 탓에

다시 처음부터 고생을 해야하는 꼴이 되었더라. (될 수 있으면 쇠뿔은 단김에 뽑아야 한다.)

 

정리해 보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의 보통약관 보장종목은 총 5가지인데,

 

1. 대인배상 :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였을 때

2. 대물배상 : 다른 사람의 차량(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3. 자기신체사고 : 고객님이 상해를 입었을 때

4. 자기차량손해 : 고객님의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때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때

 

로 구분된다. 웬만하면 각 한도를 채워서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하도록 신청하면 된다.

보장범위는 크게 차이나지만, 보험 액수는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을 고급형으로 하여

중과실 사고 사망/사고 등 자동차 사고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하여 실제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을 들어두면 된다.

'형사합의금 / 변화사선임비용 / 벌금' 이 해당된다.

(이 내용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성형비용지원 이런 것을 제외하면 결국,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 운전자 보험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인지 쌍방사고 인지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진다.

가입한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

보통은 자기차량손해를 골라서 가입한다. 왜냐하면

→ 실제보상이 자기차량손해가 자기신체사고 보다 훨씬 많다.

→ 자기신체사고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고, 급수별 정해진 정액을 지급받는 것이고,

→ 자기차량손해는 한도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합의금 등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20%에서 최저 20~최고50만원을 선택하면 되고,

할증기준은 200만원(최고액)으로 설정하면 된다.

(할증기준과 상관없이 사고건수로도 할증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어쨌든 50만원, 100만원 등 200만원 이하의 차량 손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웬만하면 200만원을 설정하길 권장)

 

팁으로 정확한 차종을 알고 있으면 계산시 편리하다. (차량가액 계산)

 

어쨌든, 이번 가입내용을 정리해보면

대인배상 1 : 자배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 2 : 무한(최고액)

대물배상 : 10억원(최고액)

자동차 상해 : 사망 3억 / 부상 5천(최고액)

무보험 상해 : 5억(최고액)

자기차량 손해 : 20%(20~50만원)

특별약관 : 법률비용지원금(고급형 :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흠... 정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어려운 부분이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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