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환급 자동차보험 사기로 억울하게 올랐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서비스를 2009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오른 자동차보험료 26억6000만원을 자동차보험계약자 6254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보험사기 피해 유형은 진로변경을 포함해 후미추돌, 보행자 사고, 후진 사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진로 변경에 대한 사기가 많은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하여 백미러나 범퍼에 접촉사고를 일으킵니다. 이후 합의금이나 과다한 수리금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많이 나도록 사고를 유도합니다.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돈을 요구해 지급받고, 수리비용은 최소한으로 하여 차액을 많이 남기도록 하는 형식의 보험 사기입니다. 또한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