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아이디를 해킹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고 약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 오류 시에만 변경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생년월일과 성별을 포함한 앞 일곱 자리를 제외한 뒤
여섯 자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
그러나 단순히 주민번호가 유출됐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만한 사유가 분명하고 유출이 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대출사기 등의 피해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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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유출동지서나 인터넷 등 주민번호가 유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 센터에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군, 구에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국민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되고 난 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복지나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는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통신 등 민간기관은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입이 된 신분증 역시 직접 바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지만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 재판을 방해할 목적에 악용된다고 판단되어지면
번호 변경이 기각되어집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