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미분야/가벼운 정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고 등록금까지 마련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지정된 일에 결근없이 모두 출했다면

일주일에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여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인정이 됩니다.

이 때 하루치 일당은 8시간 일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 기준으로 발급이 되는데 만약 40시간을 못채운 경우, 

못채운 시간을 비율로 따지고 그 비율만큼 깎아서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공식을 정부에서 지정해놓았는데, 다음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일 년 동안 근무한 직원이 이듬해부터 일년에 15일씩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년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휴가를 못 쓸 경우, 그만둘 때 돈으로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매달 돈으로 받는 개념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유급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피치 못하게 휴가를 가지 못했을 경우에만 한꺼번에 돈으로 지급 받는다는 점 명심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되나요?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등의 단기 아르바이트생 또한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은 적용되지만 

연차수당은 적용이 안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계약서에 주휴수당/연차수당을

받지 않기로 계약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입니다.

노동자로써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받으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다음 사이트에서 간편히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